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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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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프랑스의 선거는 대통령 선거, 국민 의회 의원 선거, 지방 선거, 유럽 의회 선거, 상원 선거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된다. 대통령과 국민 의회 의원은 결선 투표제를 통해 선출되며, 유럽 의회 선거와 일부 지방 선거에서는 비례 대표제가 사용된다. 유권자는 만 18세 이상의 프랑스 시민이며, 등록된 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투표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국민 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이나 중요한 정책 결정을 결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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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프랑스의 정치

2. 선거 종류

프랑스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입법 선거 외에도, 시의원 선거, 칸톤 선거, 지역 선거, 유럽 의회 선거, 그리고 (간접) 상원 선거가 치러진다.

프랑스의 주요 선거는 다음과 같다.


  • 국정 선거
  • 대통령 선거 (5년마다)
  • 국민 의회 의원 선거 (5년마다)
  • 지방 선거
  • 주 의회 의원 선거 (6년마다)
  • 코뮌 (시, 자치구) 의회 의원 선거 (6년마다)


상원 의원은 각 자치구에 할당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로 선출된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직접 선거로 선출하지만, 주(département)나 코뮌(commune)과 같은 지방 자치 단체의 수장은 의원 내각제와 마찬가지로, 선거로 선출된 지방 의회의 의원들에 의한 간접 선거로 선출된다.

2. 1. 국정 선거

프랑스의 주요 전국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민 의회 의원 선거이며, 두 선거 모두 결선 투표제가 사용된다.

국회의원 577명은 결선 투표제를 사용하여 소선거구제로 선출된다. 1차 투표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투표수의 과반수를 확보해야 하며,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최소 25% 이상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가 없으면 2차 투표가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 유권자의 12.5%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만 2차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가 한 명뿐이라면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두 명의 후보가 2차 투표에 진출한다. 2차 투표에서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577개 선거구 중 539개는 프랑스 본토에, 27개는 프랑스의 해외 레지옹 및 해외 영토에, 11개는 해외 거주 프랑스 시민을 위한 선거구이다.

프랑스의 의회상원과 국민 의회(하원)로 구성된 양원제이지만, 상원 의원은 간접 선거로 선출되므로 일반적으로 국민 의회 선거만 다룬다.

프랑스 대통령은 직접 선거로 선출되지만, 주(département)나 코뮌(commune) 같은 지방 자치 단체장은 의원 내각제처럼 지방 의회 의원들의 간접 선거로 선출된다.

2. 2. 지방 선거

프랑스에서는 일부 지방 선거에 비례 대표제가 사용된다.[1] 1986년부터 지방 의원과 지방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지방 선거가 치러졌으며, 모든 선출직은 6년 임기로 재임한다.[1]

지방 선거는 다음과 같이 치러졌다.

시 시장 및 시의원을 선출하는 지방 선거는 6년마다 열린다.[1]

주 의회 의원 선거는 6년마다 치러진다.[1] 주(département)와 같은 지방 자치 단체의 수장은 직접 선거가 아닌, 선거로 선출된 지방 의회의 의원들에 의한 간접 선거로 선출된다.[1]

2. 3. 유럽 의회 선거

프랑스에서 유럽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는 비례대표제를 사용하며 5년마다 치러진다.

  • 2024년
  • 2019년
  • 2014년
  • 2009년
  • 2004년
  • 1999년
  • 1994년
  • 1989년

2. 4. 상원 선거

프랑스 상원은 선출직 공무원, 일반 의원, 지역 의원, 일부 지방 의원으로 구성된 간접 선거인단을 통해 6년마다 절반씩 개편된다.

  • 2023년
  • 2020년
  • 2017년
  • 2014년
  • 2011년
  • 2008년
  • 1968년

3. 투표 절차

프랑스에서 상원 선거를 제외하고, 만 18세 이상의 프랑스 시민은 선거인단에 등록하여 투표할 수 있다. 만 18세가 되면 자동 등록되지만, 등록은 의무 사항은 아니며 등록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 전국 선거가 아닌 시 및 유럽 의회 선거의 경우, 다른 유럽 연합 국가의 만 18세 이상 시민도 프랑스에서 투표할 수 있다.[5]

시민은 거주지 또는 최소 5년 이상 지방세 납세자 명부에 등록된 장소에 등록할 수 있지만, 두 곳 이상에는 등록할 수 없다.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은 거주 지역을 담당하는 영사관에 등록할 수 있다. 유권자로 합법적으로 등록된 시민만이 공직에 출마할 수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범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투표권을 포함한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특히 공금을 유용한 선출직 공무원은 최대 10년 동안 전국 공직에 출마할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는데, 알랭 쥐페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건강 문제, 업무, 휴가 등의 이유로 투표소에 참석할 수 없는 시민은 대리 투표가 가능하다. 동일한 ''코뮌''의 유권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대리인 지정은 판사, 법원 서기, 사법 경찰관 등 법적으로 유능한 증인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 또는 중증 환자의 경우, 사법 경찰관 또는 그 위임인이 시민의 집으로 파견될 수 있다.

투표는 종이 투표 용지와 수동 개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각 후보, 후보 쌍(도의회 선거의 경우) 또는 명단에 대한 투표 용지(bulletin프랑스어)를 받고, 공무원에게 신원과 등록 여부를 확인받은 후 봉투를 받는다. 가려진 부스(isoloir프랑스어)에서 투표 용지를 봉투에 넣은 후, 투표함으로 가서 투표소 소장 또는 대리에게 신원을 확인받고 봉투를 넣는다.[8][9] 그러면 공무원 중 한 명이 "''A voté!'' (투표 완료!)"라고 외치고, 유권자는 유권자 명부에 서명하고 도장을 받는다.

전자 투표는 해외 거주 프랑스 시민과 입법 및 영사 선거에만 사용된다.[11]

프랑스에서 사용되는 표준 투표함. 유권자는 투표가 담긴 봉투를 상자에 넣고 중복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다.


일부 프랑스 도시에서는 전자 투표기를 사용한다.


투표함

4. 유권자

상원 선거를 제외하고, 유권자는 선거인단이며, 만 18세 이상의 프랑스 시민으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만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등록된다. 전국 선거가 아닌 시 및 유럽 의회 선거의 경우, 다른 유럽 연합 국가의 만 18세 이상 시민도 프랑스에서 투표할 수 있다. 등록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등록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

시민은 거주지 또는 최소 5년 이상 지방세 납세자 명부에 등록된 장소에 등록할 수 있지만, 두 곳 이상에는 등록할 수 없다.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은 거주 지역을 담당하는 영사관에 등록할 수 있다.

유권자로 합법적으로 등록된 시민만이 공직에 출마할 수 있다.

위 규칙에는 예외가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범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투표권을 포함한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특히 공금을 유용한 선출직 공무원은 최대 10년 동안 전국 공직에 출마할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다. 특정 정치인의 경우 이러한 규칙 적용이 논란이 되어왔다. 예를 들어, 알랭 쥐페의 경우를 참조하라.

시민이 투표소에 쉽게 참석할 수 없을 경우(건강 문제, 유권자가 투표 구역에 거주하지 않음, 업무 또는 휴가로 부재, 수감되었지만 아직 선고를 받지 않았고 시민권을 박탈당하지 않음 등) 대리 투표가 가능하다. 시민은 동일한 ''코뮌''의 유권자여야 하는 대리인을 지정한다. 대리인 지정은 법적으로 유능한 증인(판사, 법원 서기 또는 사법 경찰관) 또는 프랑스 외부에서는 대사 또는 영사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 또는 중증 환자의 경우, 사법 경찰관 또는 그 위임인이 시민의 집으로 파견되어 지정을 증명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유권자에 대한 압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5]

5. 정당 예비 선거

등록된 정당 내에서 치러지는 예비 선거는 총선거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데 사용된다. 예비 선거에서는 또한 정당 내에 여러 후보가 있는 경우 결선 투표를 두 번 실시한다. 최소한의 자격 요건만 갖추면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예비 선거도 치러진다.

6. 국민 투표

프랑스 헌법 제3조는 "국민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은 대표자와 국민투표를 통해 이를 행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2] 헌법은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한다.


  • 대통령은 정부 또는 의회의 권고에 따라 정부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등록 유권자의 10분의 1의 지지를 받는 의원 5분의 1의 발의에 따라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헌법은 국민투표가 "공공 기관의 조직, 국가의 경제 또는 사회 정책 및 이에 기여하는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개혁을 다루는 정부 법안, 또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기관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의 비준을 승인하는 정부 법안"에 대해서만 소집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11조[12]).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두 번째 절차에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

  • 1년 미만 동안 효력이 있는 법률을 폐지하는 데 사용할 수 없으며,
  • 제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향후 2년 동안 국민투표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두 번째 절차는 2008년에 헌법에 추가되었으며 2013년 현재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의회가 적절한 법률을 시행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프랑스 헌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개정될 수 있다.

  • 국민투표 또는
  • 의회 양원의 5분의 3 초다수로.


대부분의 헌법 개정은 의회의 합동회의에서 초다수 결의를 거쳤다.

EU 가입 조약의 비준은 프랑스 헌법 개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973년의 첫 번째 EU 확대 외에는 모든 비준이 의회의 초다수 결의를 거쳤다.

프랑스 제5공화국에는 9번의 국민투표가 있었다.

  • 알제리에 관한 두 번의 국민투표(1961년, 1962년)
  • 헌법 개정에 관한 두 번의 국민투표(1969년, 2000년)
  • EU 조약에 관한 두 번의 국민투표(1992년, 2005년)
  • 헌법도 개정한 196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국민투표
  • EU 확대에 관한 한 번의 국민투표(1972년)
  • 뉴칼레도니아에 관한 한 번의 국민투표(1988년)

참조

[1] 웹사이트 Electoral code, article L55 http://www.legifranc[...] Legifrance.gouv.fr 2012-05-06
[2] 웹사이트 Electoral code, article R26 http://www.legifranc[...] Legifrance.gouv.fr 2012-05-06
[3] 간행물 Law 77-808 of 19 July 1977 relative to publication and broadcasting of certain opinion polls, article 11 http://www.legifranc[...] 1977-07-19
[4] 웹사이트 Electoral code, article L49 http://www.legifranc[...] Legifrance.gouv.fr 2012-05-06
[5] 문서 Electoral code, L44, LO127, L194
[6] 뉴스 Comment se déroulent les élections législatives http://www.lemonde.f[...] 2017-05-04
[7] 뉴스 Paris mayor reelected, green wave in France local elections https://apnews.com/a[...] 2020-06-28
[8] 웹사이트 Fonctionnement d'un bureau de vote https://www.interieu[...] 2021-01-27
[9] 웹사이트 Electoral code, R58 http://www.legifranc[...]
[10] 웹사이트 Electoral code, R60 http://www.legifranc[...]
[11] 웹사이트 Vote par internet https://www.diplomat[...] 2022-06-06
[12] 웹사이트 Constitution http://www.assemblee[...] French National Assembly 2013-11-02
[13] 문서 フランス市町村議会・県議会選挙 https://jp.ambafr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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